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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~

작성일 2021.02.06

작성부서 회화면

조회수 321

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~ 1



❍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지 9년 차를 맞았으나,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와 일반 국민의 인지도 부족으로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.

❍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 도장 대신 본인의 서명을 기재함으로써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하고 정부민원포털 『정부24』를 통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도 가능합니다.

❍ 이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·발급절차 등을 첨부하오니 주민들은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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